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 운영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FATF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년 3. 25.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ISMS, 실명인증계좌등록 등이
요구될 수도 있어 미리 충분한 법적 검토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커넥트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업무
거래소 기획
거래소 사업 구조 및 해외법인 설립
특정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검토
거래소 운영 규정
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 및 처리, KYC, AML, FATF 가이드라인 등 소비자 보호 목적과 관련된 제반 문서
코인 또는 토큰 상장 및 폐지 심사 규정 및 관련 정책
기타 거래소 설립 및 운영 관련 제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