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선수금 내지 어업권 행사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피고가 전북 부안근 부근 해상에서 해산물을 채취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때, 사건 계약에 따라 해산물의 인수 단가는 시중 가격보다 일정 금액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하여 계산하고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50%(선주, 선장, 선원, 해녀)에 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산물 대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성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종료 당시 공급한 해산물의 가격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 일정 금액의 선수금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어업권 행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빌린 점,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만을 신탁하게 한 점 등을 빌어
다른 사람에게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수산업법 제32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들어 원고에게 선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커넥트를 찾아주셨고, 커넥트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커넥트는
피고가 원고에게 어업권의 행사 방법, 행사료의 구체적인 액수 등 어업권 행사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또한 원고의 수익은 어업권 경영에 따른 수익이 아니라 원고의 해산물 판매업 경영에 따른 수익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계약이 수산업법에서 금지하는 어업의 임대차나 명의신탁에 해당하거나,
어업의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로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입증하여 1심, 2심에서 모두 원고의 승소를 이끌어 내었고, 피고가 상고한 3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선수금 내지 어업권 행사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피고가 전북 부안근 부근 해상에서 해산물을 채취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때, 사건 계약에 따라 해산물의 인수 단가는 시중 가격보다 일정 금액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하여 계산하고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50%(선주, 선장, 선원, 해녀)에 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산물 대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성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종료 당시 공급한 해산물의 가격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 일정 금액의 선수금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어업권 행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빌린 점,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만을 신탁하게 한 점 등을 빌어
다른 사람에게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수산업법 제32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들어 원고에게 선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커넥트를 찾아주셨고, 커넥트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커넥트는
피고가 원고에게 어업권의 행사 방법, 행사료의 구체적인 액수 등 어업권 행사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또한 원고의 수익은 어업권 경영에 따른 수익이 아니라 원고의 해산물 판매업 경영에 따른 수익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계약이 수산업법에서 금지하는 어업의 임대차나 명의신탁에 해당하거나,
어업의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로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입증하여 1심, 2심에서 모두 원고의 승소를 이끌어 내었고, 피고가 상고한 3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