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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심신상실에 이르지 않아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인정 가능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5다203058 보험금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정신질환자의 자살과 보험금 지급 관련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사실관계

망인은 2021년 10월 ○○정신과의원에서 중등도의 주요우울증 진단

2021년 1월부터 이명 발생 후 우울증 증상 악화

2022년 7월경 이명이 심해져 우울감과 불면 증상 더욱 악화

2022.7.27.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 및 입원 권유

2022.8.17.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환청, 자살사고, 수면제 과량 복용 등 증상 호소

2022.8.24. 조현병 치료제 추가 처방 후 자살

 

핵심 쟁점

망인의 자살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보험약관상 면책 예외사유 해당 여부

 

 

원심 판단

주요우울장애 등의 심각도가 중등도에 그친 점,

입원치료 수락 여부, 자살방식 등 특정 시점의 행위를 근거로 하였으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려면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 청구(항소)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판단함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만으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이다.

 

판결의 의의

심신상실에 이르러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명시적으로 지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해석 범위 확장

정신질환과 자살 간의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종합적 고려의 중요성 강조

 

 

이번 판결은 정신질환자의 자살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판단할 때 심신상실 수준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정신질환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