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건은 원고(수급인)가 피고(도급인)와 ' 특허공법에 따른 하도급 시공 조건이 포함된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공사 기간 중 추가 공사가 포함된 변경계약을 하였으며, 원고는 최종 준공일까지 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 잔대금 428,391,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에서 피고가 공사에 하자가 있음 이유로 이 사건 공사대금과 하자보수액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하자보수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하자가 피고의 지시에 따른 시공으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하자가 피고의 지시에 따른 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써 원고가 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전액을 인용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원고(수급인)가 피고(도급인)와 ' 특허공법에 따른 하도급 시공 조건이 포함된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공사 기간 중 추가 공사가 포함된 변경계약을 하였으며, 원고는 최종 준공일까지 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 잔대금 428,391,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위 사건에서 피고가 공사에 하자가 있음 이유로 이 사건 공사대금과 하자보수액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하자보수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하자가 피고의 지시에 따른 시공으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하자가 피고의 지시에 따른 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써 원고가 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전액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