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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승소사례] 피해망상과 우울증을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한 사례


사건 개요 

망인은  2024년 4월, 교량 아래에서 스스로 목을 매 사망했습니다.
사망 전 그는 직원들에게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자신의 차량을 다리 인근에 세워둔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망인은 생전 적응장애와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으며, 사망 약 한 달 전부터는 “경찰이 자신을 미행한다”, “정부가 자신을 해칠 것 같다”는 등의 피해망상과 불안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사망 한 달 전에는 자살을 시도한 전력도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보험사는 “망인의 자살은 고의적 행위로, 보험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단순한 ‘고의 자살’이 아닌 정신질환으로 인한 비자발적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은 우울증과 피해망상 등으로 인해 판단력과 감정 통제능력이 저하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이 사건은 보험약관상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또한 “심신상실”의 개념을 환각이나 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상태에 한정하지 않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판단력과 충동억제 능력이 마비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고, 보험사가 유족에게 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을 고의적 행위로 보지 않고, ‘심신상실 상태의 사고’로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의도적 선택이 아닌 병적 충동의 결과로 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정신질환 관련 자살사건에서,
보험사가 단순히 ‘자살은 고의행위’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