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국가가 강원도 휴양지 일대 토지를 무단 점유하였음에도 국가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적반하장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국가가 국도 공사를 하면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관하여 보상계획을 세우고 수용절차를 거쳤는데
수용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30년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원고 소유 다른 토지에 관하여는 보상을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소유권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이유로
보상 또는 공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임료상당액 감정 절차와 관련하여 30년 전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을 파악하기 위해 항공사진 감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사건 개요
국가가 강원도 휴양지 일대 토지를 무단 점유하였음에도 국가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적반하장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국가가 국도 공사를 하면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관하여 보상계획을 세우고 수용절차를 거쳤는데
수용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30년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원고 소유 다른 토지에 관하여는 보상을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소유권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이유로
보상 또는 공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임료상당액 감정 절차와 관련하여 30년 전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을 파악하기 위해 항공사진 감정 절차를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