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을 표시/광고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신진대사와 혈액순환, 피로회복에 도움을 줌”이라는 표현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커넥트는,
쇼핑몰 판매 사이트가 원고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원고가 각 사이트에 식품을 판매하며 광고글을 기재하였거나
혹은 위 내용을 담 인쇄물 등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을 표시/광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광고내용이 위약품으로 오해할만한 내용의 소지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영업정지처분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을 표시/광고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신진대사와 혈액순환, 피로회복에 도움을 줌”이라는 표현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커넥트는,
쇼핑몰 판매 사이트가 원고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원고가 각 사이트에 식품을 판매하며 광고글을 기재하였거나
혹은 위 내용을 담 인쇄물 등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을 표시/광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광고내용이 위약품으로 오해할만한 내용의 소지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영업정지처분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