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0년 9월경, 보험기간 2050년 9월까지로 하는 해당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보험 계약은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 시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보험금 지급 의무의 면책 사유(자살로 인한 사망) 및 그 예외 사유(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불가한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해두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경, 강변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 보험사고는 A씨의 고의에 의한 자살로서, 당시 A씨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책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커넥트는 A씨가 심각한 우울증, 양극성 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함을 주장하였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울증 증상이 있어왔다는 점
이후 경제적인 문제가 가중되어 불안감, 우울감, 죄책감, 불면, 자살 사고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사망할 즈음에는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망상, 환각 상태의 모습도 보였다는 점 등을
전문의의 의학적 견해와 주변인의 증언, 병원 진료 기록 등으로 뒷받침하여 A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한 상태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A씨는 2010년 9월경, 보험기간 2050년 9월까지로 하는 해당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보험 계약은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 시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보험금 지급 의무의 면책 사유(자살로 인한 사망) 및 그 예외 사유(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불가한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해두었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경, 강변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 보험사고는 A씨의 고의에 의한 자살로서, 당시 A씨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책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커넥트는 A씨가 심각한 우울증, 양극성 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함을 주장하였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울증 증상이 있어왔다는 점
이후 경제적인 문제가 가중되어 불안감, 우울감, 죄책감, 불면, 자살 사고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사망할 즈음에는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망상, 환각 상태의 모습도 보였다는 점 등을
전문의의 의학적 견해와 주변인의 증언, 병원 진료 기록 등으로 뒷받침하여 A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한 상태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