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1954년 혼인신고하였고 원고 및 ㄱ, ㄴ, ㄷ, ㄹ, ㅁ, ㅂ 은 A와 B의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었습니다.
A는 B가 사망한 후 1995년 C와 혼인신고하였고
원고는 C와 동일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2020년 C가 사망하자 동거인으로서 사망신고를 하였습니다.
한편 C는 2019자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주인 ‘원고의 모’로 표시되었다가
2020자 주민등록표에는 ‘원고의 동거인’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원고는 B와 원고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와 ㄹ 사이에 동일 모계혈족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A와 B는 1954년 혼인신고하였고 원고 및 ㄱ, ㄴ, ㄷ, ㄹ, ㅁ, ㅂ 은 A와 B의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었습니다.
A는 B가 사망한 후 1995년 C와 혼인신고하였고
원고는 C와 동일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2020년 C가 사망하자 동거인으로서 사망신고를 하였습니다.
한편 C는 2019자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주인 ‘원고의 모’로 표시되었다가
2020자 주민등록표에는 ‘원고의 동거인’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원고는 B와 원고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와 ㄹ 사이에 동일 모계혈족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